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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: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지원 대상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며,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.
- 공익활동: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(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~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,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)
- 사회서비스형: 65세 이상 (단,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)
- 시장형사업단·취업알선형: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
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(취업알선형 제외)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취업알선형 제외,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)
-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(취업알선형 제외)
-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(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)
-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
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? 유형별 혜택 상세 분석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각 유형별 활동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공익활동:
- 활동 내용: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(취약 노인 지원, 취약 계층 지원, 공공 시설 봉사, 경륜 전수 활동 등)
- 혜택: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 지급
- 사회서비스형:
- 활동 내용: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(지역 사회 돌봄, 안전 관련 등)에 서비스 제공
- 혜택: 월 60시간 참여 시 월 63.4만 원 (주휴 수당 별도) 지급
- 시장형사업단:
- 활동 내용: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
- 혜택: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 보충 지원, 추가 사업 소득 발생
- 취업알선형:
- 활동 내용: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 지급
- 혜택: 수요처와 협의된 급여 지급
신청 방법 및 선발 과정: 참여를 위한 첫걸음
노인일자리 참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방문 신청: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 (구, 동사무소)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방문
- 온라인 신청: 노인일자리 여기 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복지로 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정부24 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통해 신청 가능 (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민원 서비스 신청 > 민원 서비스 신청 > 노인일자리사업)
참여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모집 확인: 홈페이지, 동 주민센터 게시판,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 기관 및 기간 확인
- 신청서 제출: 수행 기관 또는 시·군·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
- 상담 및 면접: 신청자 희망 활동, 사업 적합성, 활동 역량 등 확인
- 선발 및 안내: 신청자의 자격 정보 및 선발 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
- 세부 활동 내용 확정: 희망 활동 지역,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 (수요자) 결정 등
- 협약서 (근로 계약서) 작성: 활동 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작성
- 참여자 교육
상담문의
전화
보건복지부: 129
한국노인인력개발원: 1544-3388
웹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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